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은, 야간 시간 이외에도 아침 숙취운전·점심 반주운전에 대비, 상시체제로 전환해 유흥가 주변, 주요 교차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로 등 장소에 관계없이 진행한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또 30~40분 단속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매회 음주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박대식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몰락을 일으키는 범죄행위"라면서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