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관련 컴퓨터 임의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2021-0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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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1월 주광덕 당시 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무익한 고소·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 소유로,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했고 내부에 있는 자료도 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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