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와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난 김 전 회장은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귀국하지 않고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물렀다.
사실상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내리자 2019년 10월 22일 귀국했다. 출국 2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