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 하나로 청년들이 한 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남시는 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시는 고시원·지하방 거주자·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다. 이중 여성 청년층은 1만7983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