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부동산 현금 보상 "재산권 침해 아냐"

2021-02-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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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 헌법상 정당보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홍 부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고려해 5∼25%로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도 불식시켰다.

홍 부총리는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 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고,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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