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경영권 분쟁을 위한 의결권 확보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지난 8일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지분 6.69%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 전무와 박주형 상무가 각각 7.17%, 0.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합한 박 회장 측 지분율은 약 15% 가량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보통 결의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 기준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며, 발행주식총수 기준 4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박 상무의 지분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40%를 추가로 확보해야 주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박 상무는 주주명부를 확인을 통해 자신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액주주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50.48%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기관에 의해 승부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은 △최대주주 박 상무 외 특수관계인 24.87% △자사주 18.35% △국민연금 7.91% △외국인 30% 내외 △국내 기관 12% 내외로 구성됐다. 93%가 특수관계인, 기관, 외국인으로 주주명부 확보가 곧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 중 박 상무의 우호지분은 박 상무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면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 상무의 의도가 어떻든지 법원이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지난 8일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철완 상무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박 회장은 지분 6.69%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 전무와 박주형 상무가 각각 7.17%, 0.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합한 박 회장 측 지분율은 약 15% 가량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 보통 결의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 기준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며, 발행주식총수 기준 4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박 상무의 지분율이 10%인 것을 감안하면 40%를 추가로 확보해야 주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박 상무는 주주명부를 확인을 통해 자신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액주주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50.48%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기관에 의해 승부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은 △최대주주 박 상무 외 특수관계인 24.87% △자사주 18.35% △국민연금 7.91% △외국인 30% 내외 △국내 기관 12% 내외로 구성됐다. 93%가 특수관계인, 기관, 외국인으로 주주명부 확보가 곧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들 중 박 상무의 우호지분은 박 상무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면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 상무의 의도가 어떻든지 법원이 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