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17일부터 광주 규제자유특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을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 저속 특장차는 시속 5km 이하의 저속으로 운전자 탑승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하며 도로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의 자동차를 말한다. 지난 2019년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광주광역시는 단순 자동차부품 제조·조립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완성차 전진기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주행 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사전 성능검증, 안전장치 마련 등 안전성이 담보된 범위에서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실도로 주행, 공원내 출입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그간 노면 청소차와 산업단지용 폐기물 수거차에 대한 안전장치·매뉴얼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그간 광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는 “이번 실증으로 다수의 특장차 업체가 밀집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