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 제도를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명세서는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과 관계없이 바로 첨부해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를 임시명세서로 첨부해 전자출원하면 5만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해왔지만, 금일부터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정료 1만 4000원에 20면을 초과하는 1면당 1000원을 납부했지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기존과 같이 4000원의 보정료만 납부하면 된다.
특허청은 또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을 특허출원하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조정해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명마다 22만500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발명마다 120만원(국어인 경우 4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