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양제 주사 실손보험 미적용 점검

2021-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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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보험사 실무자 소집…보험금 미지급 적절성 파악

보험사들, 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치료 목적 외 보험금 지급 안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비타민제 등 비급여주사제(일명 영양제 주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치료 목적이 적힌 의사 소견서(통원치료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지난해 2조원가량의 실손보험 적자를 본 보험사들은 치료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무분별한 영양제 투여가 실손보험의 적자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주요 보험사 실무담당자를 소집해 영양제 투여에 따른 실손보험 미적용 사례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보험사가 영양제에 대한 실손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실손보험의 영양제 투약 현황을 파악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영양제의 실손보험 적용 규정을 까다롭게 변경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보험사들은 최근 단순 의사 소견서 외에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의사 소견서 외에도 해당 영양제가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영양제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지자,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민원은 1만8394건으로 전년 1만6523건 대비 11.3% 급증했다. 이는 작년 전체 보험 민원 증가율(7.2%↑)을 두 배가량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보장성보험 민원 중 절반가량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양제 보험금 미적용 등으로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실손보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사들은 영양제 주사 남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신데렐라·태반·감초·마늘·백옥주사 등 치료 목적 외의 영양제 주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늘면서 보험금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7조4745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을 뺀 금액, 즉 손실액은 2019년 3분기 말 1조5921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1조7383억원으로 늘었다.
 
위험손해율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3%로 1년 전(130.9%)과 비슷한 수준이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자가 감소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적자폭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영양제 주사의 보험금 청구가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고 영양제 주사 등 과도한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손보험 자체가 일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같이 일부 병원이 과도하게 비싼 영양제 치료를 권할 경우 실손보험의 적자폭이 커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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