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일정] 세월호 과실치사 김석균·재산축소 김홍걸 1심

2021-02-14 13:07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가 1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1심 선고를 내린다.

김석균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 선고도 이번 주에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의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결심 공판 당시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