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법관 특권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2일 "모든 국민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가 '재판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만 특수하냐. 당신들 하는 일만 특수하고, 일반 국민들이 하는 일은 다 허접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나는 위 판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20헌바1)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위헌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각하결정'한다면,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신속히 '위헌 무효'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4시 7분 기준 37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