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 응급실 504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불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1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각각 하루 평균 404곳, 134곳씩 운영한다.
이달 3일 기준(잠정 집계) 설 연휴에 문을 여는 응급실, 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 약국,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등은 일평균 총 7066곳이다. 일별로는 △11일 1만1598곳 △12일 3845곳 △13일 6917곳 △14일 5905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내원이 약 11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2만900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내원자는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 각각 3만3000명, 3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9배, 주말의 2.2배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시간대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을 살펴보면, 설 다음날 오전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했고 설 당일에는 하루 종일 이용 환자가 많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들의 질환을 살펴보면 폐렴, 감기, 장염, 얕은 손상, 열, 복통, 염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전후 3일 동안, 연평균 발생과 비교하면 폐렴이 9.7배, 감기가 9.1배, 장염이 4.2배, 열이 3.8배, 복통이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1.3배, 화상이 3.2배, 미끄러짐이 1.8배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환자가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실제로 작년 설 전후 휴일에 감기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94분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2만∼6만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준다. 이용자는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앱에는 야간 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상황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고,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침도 내놨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른다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도록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 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 된장, 연고 등은 바르지 않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 없이 운영된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해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