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을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염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던 조카를 물이 있는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고 구타를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지난 8일 이모의 119로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