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일부 입장을 내 ‘선택적 입장 표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재 명단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정권 출범 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 받은 행위가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등 6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취임한 기관장이 2월 현재도 재직 중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표 제출한 13명도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