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촉자 6명 모두 음성판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1명이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직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1차 접촉자 6명을 미리 자가격리시켰다. 접촉자들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확진 직원 동선에 따라 청사 내 공간을 긴급 방역도 했다.관련기사계엄에 '연말특수'도 실종...작년 12월 관광소비, 코로나19 이후 첫 감소DXVX, 나노입자 기반 범용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8%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직원과 수사관 등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초까지 누적 확진자는 5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자가격리 #코로나19 #접촉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