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의 2%를 2년간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11개 중소기업에서 8억7000만원을, 101명 소상공인이 23억1000만원을 특례 보증 받았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구은행 청도지점, 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서민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