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때리고 뒤로는 봐주나”…은행권 길들이는 금감원 ‘중징계’

2021-02-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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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경징계 경감 관건은 피해자구제 노력여부

기업은행 경감 선례에 업계 "당국 무리수 도마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대규모 투자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통보 받은 금융권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환매 지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사태 수습을 위한 금융사의 노력을 외면하고 중징계를 남발하는 금융당국의 조처가 의도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적법성을 놓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겸직)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금감원이 중징계 사유로 제시한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다. 은행 측은 라임의 위법적 형태를 알았다면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들이 실적에 연연해 부실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 중이다.

은행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을 문제 삼는 금융당국과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라임 사태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법리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됐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전 은행장에게 내려졌던 중징계가 제재심과저엥서 경징계로 감경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은행 징계 수위가 감경된 계기가 은행 측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금융당국 징계 기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투자원금의 50% 이상을 선지급한 은행들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CEO 때리기에만 집중한 당국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라며 “남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또 다시 낮아질 경우 당국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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