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는 5명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20건으로 포상금은 4억3262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20억원)∼10등급(500만원)으로 구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