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긴 요양원 대표 ‘경찰 고발'

2021-0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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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후 출근 지속해 활동…시설 경고 및 대표자 과태료도 부과

 

[그래픽=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선구 A요양원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 B대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B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요양원에서는 지난 달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이에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A요양원에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운영자인 B대표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 환자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B대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법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염태영 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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