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살 B군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 가족 측은 B군이 A씨 자녀와 다툼을 벌이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뒤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격자분들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켜지 않았다”며 “C씨는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와 동생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는다”고 덧붙였다.
사고 후 A씨는 사과나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당시 상황을 분석해 고의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 3명이 있고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받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