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기.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전대규 판사)는 4일 이스타항공이 낸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이스타항공, 국내 항공사 최초 일본 도쿠시마 취항같이 가자 댕댕아…이스타항공, 반려동물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이스타항공 #회생 #회생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