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재초환 면제 초강수에도 강남 재건축 주민들 '글쎄'

2021-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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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짓는 아파트 경쟁력 의문…사업지마다 다른 인센티브 있어야

4일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이후 은마아파트.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조합들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업성이 높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강남권 조합들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주도 시 재초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분의2만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기부채납 비율도 기존 20~25%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원 의무 거주 2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대책이 발표되고 찾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근처 부동산중개업소는 한산했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 대부분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건물을 쾌적하게 지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한다"면서 "공공이 짓는 아파트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실제 조합들의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집값을 낮춰 팔 것이고, 조합원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걷어 갈 이익이 없는데 재초환을 폐지시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재초환이 면제되더라도 이미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은마아파트 근처 또 다른 중개업자도 주민들은 "기존에 적용했던 공공재건축 혜택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훨씬 전향적"이라면서도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이 아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 참여 여부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제안도 결국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년 실거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도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지마다 특성이 다 달라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내놔야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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