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 등에 선물 제공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도 동시에 투입된다.
3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단속 계획을 밝히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