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안쓰고 춤판? 45명 집단감염 발생한 건대 포차끝판에 구상원 청구한다

2021-02-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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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포차 끝판왕' 확진자 최소 43명…서울시 구상원 청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인근에 위치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건대 포차끝판왕은 식품위생법·감염병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상권, 과태료,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을 검사했고,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과 27일 포차끝판왕 방문자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특히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클럽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CCTV 확인 결과 방문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는 등 장시간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상태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당 업소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 준수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는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용, 오는 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진다.

게다가 이용자 중에는 10명이 함께 왔다가 4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를 확인해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합동단속을 해왔지만,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때까지 해당 포차는 적발된 적이 없었던 만큼 구가 '부실단속'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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