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는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5월 3일부터로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부분 허용한다. 허용되는 공매도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주가지수 종목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