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1심선고 3일→9일 연기

2021-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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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 검토에 추가시간 필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1심 선고기일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을 발굴하고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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