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자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와 남편 박모씨(40), 김씨 언니와 형부 문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언니·형부와 함께 이른바 '몸캠 피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6억1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챙겼다. 이들 자매는 조선족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하정우와 주진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남편 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김씨 언니는 징역 1년 4개월, 형부 문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연예인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9년을, 남편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언니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형부 문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