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관리가 미흡한 지사형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해 최근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는 법인의 통제가 어려운 지사형 GA의 구조상 불완전판매와 허위계약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리치앤코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소속 설계사 3450명 규모의 대형 지사형 GA다. 리치앤코 전직 설계사 A씨는 2016년 3~11월 생명보험계약 45건(초회보험료 1300만원)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등 26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리치앤코의 다른 전직 설계사 B씨는 2016년 3~10월 생명보험계약 25건(초회보험료 670만원)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등 25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3810만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지사형 GA의 중징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과태료 31억원, 6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에서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30여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리더스금융판매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12개 사업부 중 불량 사업부를 제외한 조직을 신한생명 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태왕파트너스와 글로벌금융판매 등 대형 지사형 GA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GA 역시 금감원의 검사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한 GA 임원은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과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도 확인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지사형 GA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내부통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지사형 GA는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지만, 각각의 대리점이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이에 본사의 통제가 어려워 준법감시가 유명무실하고, 회계나 자금관리가 불투명해 자금 임의집행이나 횡령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사형 GA 통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판매채널선진화 TF'를 운영하면서 지사형 GA에 대한 영업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GA 임원자격 제한 △영업보증금 규모별로 나눠 판매책임을 높이는 부분 △GA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 등이다. 여기에 지사형 GA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적용을 더 강도 높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사형 GA의 경우 타 GA와 보험사와 달리 구조적으로 내부통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지사형 GA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