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설 연휴에 도래하는 대출 만기와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은 연휴 직후인 오는 15일로 미뤄지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은 최대 5일 앞당겨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지원의 경우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이다.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9%포인트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결제성자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선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예컨대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는 0.3%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 95%를 제공한다. 유망창업 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90∼100%로 확대한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0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1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되며, 연휴 전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1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15일에 출금된다. 통상 2영업일 후에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15일로 순연된다. 오는 9일 주식을 팔았다면 11일이 아닌 15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금·배출권 등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이기 때문에 오는 10일 매도 시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100억원의 긴급사업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10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는 지난해(50억원) 보다 규모가 2배 확대됐다.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다음달 10일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평균 3.0%이며, 오는 6월3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연 매출 5억~30억원 37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기간 전후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영업자의 유동성 어려움을 해소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15일에 출금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면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등 3곳에서 오는 10~11일(정읍휴게소는 10일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과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도 은행 탄력점포 17곳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