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2021-0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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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당분간 현금 결제해야'

연천군청.[사진=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휴대전화(삼성페이)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종전 현금 결제 방식도 유지된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

한편 군은 군청을 비롯해 관내 12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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