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당분간 현금 결제해야' 연천군청.[사진=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휴대전화(삼성페이)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종전 현금 결제 방식도 유지된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한편 군은 군청을 비롯해 관내 12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연천 #민원 #카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