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관련기사"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최강욱 #업무방해 #조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