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조수진 전 민주당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野, 강북을에 한민수 공천…이재명 "친명? 한심한 얘기" #공식선거법 #조수진 #당선무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