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가 있다며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정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막고자 기자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회가 발탁된 지난 10년간 어둠 속 터널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