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향후 10년간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기타재해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유역·기상·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과 재해 위험요인을 실태조사 해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또, 의왕시 전역을 수계.유역단위 및 위험지구 단위로 저감대책을 수립, 지역.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분석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고, 예비후보지 340개소 중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24개소, 관리지구 27개소에 대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단계・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