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지난해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선거 부정에 가담한 혐의로 사법 당국에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소속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배향선, 황동희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경산시 민선7기 하반기 시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들만의 약속된 표기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 업무를 교묘히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아 이번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벼운 범죄라고 치부해 가볍게 넘길 수 있겠으나 신분이 공인 즉 경산시의 한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위치에 있어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 할수 없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경산시민은 “‘국민의 힘'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 발전에 매진 해 달라고 선출 해준 시민의 뜻을 져 버리고 부정과 부패에 솔선수범한 이들 의원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