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파주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파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구매·판매·연구개발·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파주시에 소재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 책무 △경영・교육 지원 △판로 촉진 △공동사업 지원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손배찬 파주시의원은 “조례 제정에 이어, 파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구상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희건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파주시의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소기업계도 이에 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파주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