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1심 무죄

2021-01-22 15:22
  • 글자크기 설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철 판사)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성·정합성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기원 변호사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3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팔아 8000만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일한 윤 변호사에게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이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