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습관됐는데...채민서 비롯 강정호·호란·길 3번이상 적발에도 솜방망이 처벌

2021-01-21 1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지난 2012년, 2015년에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채민서는 2019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선수 강정호 역시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6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2017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다. 

가수 호란도 2004년, 2007년에 이어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가수 길 역시 세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영기,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 등도 세 차례에 달하는 음주운전 적발 이력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채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이 4번에 달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이전까지는 3회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2회로 바뀌었다. 이에 과거 누적까지 합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회 적발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일 것이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진 윤씨가 그해 11월 9일 사망하자 윤씨 지인들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에게 강력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고,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