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한 건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는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맞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년 넘게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7곳에서 30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심 선수가 지난 2018년 12월 조씨 성범죄를 고소하며 알려졌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듬해인 2019년 6월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심 선수 미성년자 시절 혐의는 형량이 더 무거운 아청법을 적용했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