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 6월까지 임대료 80% 감면

2021-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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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로 영업 중지된 시설, 임대기간 연장이나 그 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식당 등이 해당되며,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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