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한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100%

2021-0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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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100% 과실비율이 부과된다.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3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같이 내용의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가 밝힌 대표적인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으로는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는 경우다. 이때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이 일방과실(100%)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이륜차가 횡단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륜차의 100% 과실 판정을 받는다.

이 밖에도 적색 신호 시 직진하다 황색 신호에 직진하는 반대편 차량이 추돌하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이 과실이 70%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보다 높은 80%의 과실이 부과된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에서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60%로 직진차량보다 높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관련 기준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과실 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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