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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시작된 지 9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0%에게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8시 기준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2만명에게 총 3조490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설 연휴(2월 11일) 전까지 대상자 90%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20일이나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
전날인 19일 신청자는 1만13명으로, 이들에게 116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숙박시설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