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청원에..."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

2021-0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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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 갖추겠다"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청원은 5건으로 4건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고, 1건은 16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면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발견 경우 즉시 분리 △학대 여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분리 조치 및 수사 착수 △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도 다짐했다. 권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 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면서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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