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발견 경우 즉시 분리 △학대 여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분리 조치 및 수사 착수 △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들이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도 다짐했다. 권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 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면서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