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사이버·우주안보' 정보활동에 뛰어든 국정원

2021-0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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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화로 '미래형 정보기관' 도약에 첫걸음

시대에 따른 '사이버·우주안보' 정보활동 직무 추가

'국내정보' 국정원 직무범위서 제외…정치개입 차단

지난해 12월 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격 시행되면서 ‘미래형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도약이 본격화됐다.

댓글조작, 민간사찰 등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안보·우주정보 등으로 정보활동 기능을 확대 재편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계획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① ‘국내 안보 정보’ 직무제외로 정치개입 차단

박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국정원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꼽았다.

국정원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전부 개정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국정원법 제정·개정문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해 왔으나, 대공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대북 정보,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보안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국내 보안 정보’는 삭제됐다.

아울러 국정원장 등이 정당,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불법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박 원장은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정보 기능은 없앴고, 정치 개입이 우려되는 조직은 해체됐다.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캡처]

 
② 시대 흐름에 맞춘 ‘사이버·우주 안보정보’ 강화

박 원장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북한·해외정보, 산업스파이, 테러, 사이버위협 대응 같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동시에 과학정보역량도 강화해 세계 제1의 최고 정보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안보·우주정보 강화를 통한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과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제정령안을 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우주공간에서는 국가 간 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이 등장하는 등 ‘미래의 전장(戰場)’으로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국 안보와 국익 수호를 위한 우주공간에서의 정보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의 ‘우주정보 업무’는 위성자산 등을 활용해 안보 관련 우주정보를 수집·작성하고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는 것을 뜻한다.

‘우주안보 정보’는 위성 등 우주자산에 대한 정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자연적 위해 요인 등에 대한 정보, 위성 등을 활용해 수집된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다.

위성 등으로 수집된 정보는 북핵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북 정보활동은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정보), 테킨트(TECHINT·인공위성, 정찰기 등을 활용한 기술정보)로 분류된다. 우주안보 정보는 테킨트 활동으로 얻는 이민트(IMINT·영상정보)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우주안보 정보활동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 등 동향을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현재 한국은 주로 미국 정찰위성의 영상정보에 의존해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도 존재하나 미국 정찰위성보다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정보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의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정보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조치, 진단·점검, 탐지·대응 업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 안보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외국 정보·보안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공유하기 위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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