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 금지 대상의 유흥업소 업주들과 야간 고객이 많은 업종의 영업 시간 제한 대상의 점주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항의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