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9일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30억원을 지원했으나 올겨울 한파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쪽방상담소 등 노숙인과 쪽방주민 관련 시설별로 긴급물품 지원 금액도 편성했다. 지원받은 지자체는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이현재 하남시장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 다했다"임이자 의원 '상주·문경 행안부 특별교부세 39억원' 확정 #노숙인 #재난안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쪽방주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