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동해·태백·삼척·정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김건희·윤석열 규탄 서명운동 발대식민주당,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경영승계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박근혜 #최순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