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근무하는 B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개량 사과, 일명 '자색 사과'를 발명했다. 그러나 B교수는 자색 옥수수에 사용된 유전자를 사과에 적용한 것이어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특허 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 디지털 신(新)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 산업 분야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는 그 동안 불명확했던 AI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했다. 기업이 AI를 활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향후 유관 단체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필요한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외 특허로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