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5곳 등록신청…첫 업체는 2월 이후에나 나올 듯

2021-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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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P2P(개인간거래) 금융업체로 총 5곳이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2P 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올 1월에 추가로 2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 8곳이 온투협 설립추진단으로부터 서류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후 서류 보완을 마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작년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올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신청 서류와 대주주 적격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 접수 2개월 안에 정식 등록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첫 등록업체는 오는 2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이 다가올수록 업계에선 긴장감이 만연하다. P2P 등록업체 200여곳 중 대다수는 아직 등록 신청조차 못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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