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4남 정한근씨 항소심 선고도 22일 열린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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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씨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뇌물공여죄는 뇌물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돼 전액 횡령액으로 봤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양형'만 다뤄질 예정이다.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설치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준법위가 만들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기존 관행처럼 재벌 총수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해주기 위해 준법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4일 새해 첫 논평에서 "이 부회장 개인 범죄에 대해 무슨 이유로 준법위 활동 실효성을 들어 양형을 정하는지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2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4남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 달러(약 628억원)에 팔고도 2520만 달러(약 273억원)에 넘긴 것처럼 꾸며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미국 등과 공조해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